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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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6-13
공 시 송 달 공 고 원주시 및 (주)원주기업도시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지식기반형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 협의 요청서 등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 6. 13 원 주 시 장 1. 공 고 명 :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보상협의 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조 3. 근 거 법 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4. 송달불능 사유 : 수취인 미거주, 주소 불명 등 5. 공 고 기 간 : 2008. 6. 14 ~ 2008. 6. 28 (15일간) 6. 유의사항 -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소유자께서 2008년 7월 31 일까지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원주기업도시 보상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원주시청 도시개발과 사업보상팀 (☎ 033-737-3951~39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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