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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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6-05 | ||
사천시 고시 제2007-123호(2007. 11. 8)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되고, 사천시 고시 제2008-12호(2008. 2. 21)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교통시설, 공공공지)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 요청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인 타니골프앤리조트(주) 대표이사 김성수로부터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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