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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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5-31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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