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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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5-29
충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천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서 정본을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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