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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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자진 신고기간」알림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5-23
「무연고ㅁ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 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실종아동을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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