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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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5-20 |
20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5천만원 이상 신규투자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월5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신규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
● 보조비율 : 국비-지방비 매칭 (국비80% 시비20% )
- 신청기간 및 장소 : 아래 신청일정에 따라 12월내에서 신청,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구 · 군청(북구 경제교통과)
*신청일정
1. ‘08. 6.10일한 : ‘08.1.14~5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2.‘08. 7.10일한 ‘08.1.14~6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3.‘08. 8.10일한 ‘08.1.14~7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4.‘08. 9.10일한 ‘08.1.14~8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5.‘08.10.10일한 ‘08.1.14~9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6.‘08.11.10일한 ‘08.1.14~10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7.‘08.12. 7일한 ‘08.1.14~11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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