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공지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5-20
20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내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5천만원 이상 신규투자한 기업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초과고용인원당 월5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신규고용창출 건당 100명 이내 ● 보조비율 : 국비-지방비 매칭 (국비80% 시비20% ) - 신청기간 및 장소 : 아래 신청일정에 따라 12월내에서 신청, 단 前期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경우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구 · 군청(북구 경제교통과) *신청일정 1. ‘08. 6.10일한 : ‘08.1.14~5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2.‘08. 7.10일한 ‘08.1.14~6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3.‘08. 8.10일한 ‘08.1.14~7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4.‘08. 9.10일한 ‘08.1.14~8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5.‘08.10.10일한 ‘08.1.14~9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6.‘08.11.10일한 ‘08.1.14~10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7.‘08.12. 7일한 ‘08.1.14~11월말까지의 신규고용증가분을 기초로 한 지방기업 신청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국도31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 의견 조회
다음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