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산광역시 북구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금지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5-16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48호 울산광역시 북구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금지지역 지정 고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금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시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방지를 위하여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 설치금지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의 허가(변경허가)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영업소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영업소 및 가스시설의 이전·위치변경·증가와 사업의 추가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설치금지지역】 가스판매사업 및 영업소의 설치금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내의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한다. 제4조【준용】 이 고시 규정에 설치금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입지제한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설치금지지역내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스판매사업 또는 영업소의 최초허가시 설치금지지역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당초 건축허가(신고)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다음글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공원,유원지,자연취락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