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입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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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5-16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371호
공 고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5. 15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시설명시설의
세 분위 치면 적(㎡)최 초
결정일비고기 정변 경변 경 후신설 10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북구 창평동
813-3번지일원-16,68716,687
2. 공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229-4342)
북구청 도시녹지과(219-7423)
4. 공람장소에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에 따른 관계도서와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을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청 도시계획과(229-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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