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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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5-15 | ||
제천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M캐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등에 대하여 보상계획 통지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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