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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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5-08 | ||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장(압류예고)을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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