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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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4-23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69호(2007. 9. 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1호선, 소로2-47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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