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4-23
「도로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주민자치센터 휴강 공지(2008.4.30)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