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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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4-17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하오니, 동 지역에서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접수기간까지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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