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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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4-17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 전 의견진술기회를 부여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이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정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08. 5. 1일까지 울산 북구청 환경미화과에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울산 북구청 환경미화과(☎052-219-7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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