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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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4-1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69호(2007.09.06)로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소로2-47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송부하여야하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사업시행자인 유연사업개발(주) 대표 신달도로부터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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