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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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4-14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396 호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2008. 04. 1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제 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동법 제94조제2항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3. 공고기간 : 2008. 04. 12. ~ 2008. 04. 25. (14일간) 4. 송달내역 : 울산80러3901(도용수) 외 34건 (『붙임』참조) 5.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체납 고지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과태료를 우리구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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