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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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등이 되어있지 아니한 소유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한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4-03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편입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소유사실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고 사항에 이의가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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