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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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4-0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2. 28일 수용재결된 “도시계획시설사업(장흥다이너스티골프장조성사업및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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