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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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4-01 |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8. 2. 28(목)자로 수용재결 한 재결서를 우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지연 또는 불가가 우려되는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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