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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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3-2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 - 34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정정)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8-319호(2008. 3. 13.)호로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구외(도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람공고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 편입토지 소유자 변경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정정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대3-59,중1-76,소2-157호선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외 도로개설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창평동 일원
3. 사업규모(변경없음)
노선명대로3-59호선 일부중로1-76호선 일부소로2-157호선 일부비 고규모A = 6,898㎡A = 530㎡A = 9㎡편입지적 착오로 인한 정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6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30일, 착수일로부터 1년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녹지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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