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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제42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3-2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 38호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제42호)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2000. 3. 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 근린공원 제42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근린공원 제42호)사업 나. 명 칭 :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80번지 3. 사업규모 : A = 7,1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1004-1) 5.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12개월간 6. 사업시행인가서 및 인가조건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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