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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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3-17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구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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