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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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3-17 | ||
거제시 고시 제2006-68호(2006.07.14)로 실시계획인가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7-71호(2007.09.06)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신현도시계획도로(대로3-4호선, 중로1-17호선, 소로1-41호선, 소로2-164호선)일부구간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중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대한토지신탁(주) 김재희로부터 공고 의뢰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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