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3-11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99호(2008. 1. 3.)로 도시관리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08년도 조림사업 시행공고 |
---|---|
다음글 |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38호선, 대로3-42호선, 중로2-349호선, 소로3-보21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