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태료 부과처분 독촉장 송달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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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2-28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를 위반하여 동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에 대한 독촉장 및 압류예고 통지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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