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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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2-2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281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2월 26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 목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납부고지서(10월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8. 02. 27 ~ 03. 11.(14일간)
3. 공시송달명단 : 김복규(울산32도9208) 외 49인(“붙임”참조)
4.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제94조제2항
5. 유 의 사 항
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고지서 발급 및 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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