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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울산물류유통(주)】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고시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2-2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후 본 사업을 미착수(실시계획 승인후 2년이내)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청문개최 후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취소 처분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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