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4월부터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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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2-22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이 불분명한 토지, 건물 등의 보상계약 체결을 위하여 운영 중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가 2008. 4. 17.자로 폐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송정지구 내 미등기 토지 등 실제 소유자가 시기를 놓쳐 위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를홍보하오니,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3월 말까지 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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