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2-22
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부재(2회배달)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 4월부터 폐지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 수정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