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2-20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기간경과 안내문(독촉)을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