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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2-20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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