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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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2-20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내 진명이십일(주) 공장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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