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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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2-18 | ||
울산광역시 북구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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