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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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2-18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아래 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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