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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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2-18
「울산광역시북구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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