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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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8-02-15 |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법”이라함)』 제3조 내지 제5조, 제10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의2(이행강제금)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처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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