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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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8-01-25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08 - 19 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우편물(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01월 22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제 목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08. 02. 23 ~ 02. 05.(14일간) 3. 공시송달명단 : 김인택(30부2416) 외 72인 (“붙임”참조) 4. 근 거 법 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5. 의견제출기한 : 2008. 02. 15.까지 6. 유 의 사 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과태료는 정밀검사기간을 경과한 경우로서 기간 경과일수를 산정하여 부과됩니다. 7. 문 의 사 항 :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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