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2-1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1012호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년 12 월 13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ꃡ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2. 대 상 자
○ 성 명 : 박성일(1974. 9. 8.)
○ 주 소 : 울산 북구 양정동
○ 위반내용 : 자동차에 소부 및 에나멜신너 혼합 유사석유제품을 연료로 구입 및 사용
○ 금 액 : 250,000원
3. 공고기간 : 2007. 12. 13. ~ 2007. 12. 26.(14일간)
4.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 됩니다.
5.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교통과(☎ 052-219-7473). 끝.
|
이전글 | 재활용 분리배출 지정고시 |
---|---|
다음글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