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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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2-1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07-1012호 유사석유제품 사용자 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규정 위반자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07 년 12 월 13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ꃡ 1. 제 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2. 대 상 자 ○ 성 명 : 박성일(1974. 9. 8.) ○ 주 소 : 울산 북구 양정동 ○ 위반내용 : 자동차에 소부 및 에나멜신너 혼합 유사석유제품을 연료로 구입 및 사용 ○ 금 액 : 250,000원 3. 공고기간 : 2007. 12. 13. ~ 2007. 12. 26.(14일간) 4.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또는 농협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기한 내에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재산압류) 됩니다. 5.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경제교통과(☎ 052-219-74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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