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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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2-12 | ||
\"내 집 내 점포 앞 눈!! 내가 치워야 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시행 ◇
□ 추진 배경
‘05년 12월 호남지방에 장기간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는 등 설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설작업은 관공서의 인원과 장비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설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므로 건축물관리자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를 통해 주민 생활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제정
□ 주요 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 점유자,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 소유자 순
(단,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그 순위에 따른다)
○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에서 1미터구간
○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 도구를 건축물 안에 비치·관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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