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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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2-1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 2007 - 10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7. 12. 12. ~ 2007. 12. 26.(15일간) 3. 공시송달대상자 내역 : 별지 내역 붙임 4. 공시송달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제3항(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2007년 12월 26일까지 북구청 환경미화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북구청 환경미화과(☎052-219-7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1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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