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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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2-11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피해신고 요령과 절차 안내 ○ 피해신고는 왜 하여야 하는지 ? ☞ 태풍·호우·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노약자, 고령자, 장기 출타자는 예외) ▶ 피해주민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면 재난지원금을 빨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시설 등은 무엇이며 대상자는 ? ☞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어선, 수산증·양식시설, 인삼·버섯재배시설, 가축 및 수산생물 피해 등이며 ☞ 주 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염생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입니다. ※ 가족중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으로 생활을 영위하는자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피해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 ☞ 피해 신고서에 의거 피해의 종류와 수량을 조사하고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수 및 지원금 수령을 위한 통장계좌번호 등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 고령자, 노약자는 통장 및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 하고 장기출타 등에 의한 부재시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신고서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것을 활용하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합니다. ○ 피해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 ☞ 시설피해 등은 관할 시·군·구 및 동에 제출하시고 ☞ 인명피해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어선은 선적지에 신고합니다. ○ 피해신고 제외 대상은 무엇인지 ? ☞ 반파미만의 주택, 어선, 축사 등의 경미한 시설피해 ☞ 상가 및 상품, 가재도구, 농기계, 비닐하우스내 부대시설 ☞ 무허가 시설, 농림부의 비닐하우스 설계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비규격 비닐하우스, 해양수산부의 수산증·양식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 등 입니다. ※ 다만 주택은 허가 유무과 관계없이 피해신고 대상입니다. ○ 피해신고에 대한 궁금한 것에 대한 문의는 ? ☞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 북구청 재난관리과로 전화문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에서도 전화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화문의는 울산광역시 민방위재난관리과 229~4152 북구청 재난관리과 219~7653, 7663 ▶ 소방방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nema.go.kr ▶ 울산광역시 www.ulsan.go.kr, 북구청 www.bukgu.ulsan.kr 예시)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접속→전자민원→질의응답코너→재해복구지원팀→질의내용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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