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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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2-07 | ||
울산광역시북구 고시 제2007 - 88호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의 지정(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특정관리대상시설(지역) 지정(해제) 조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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