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간경과안내(독촉) 공시송달 공고(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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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1-28 |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등)의 규정에 의거 기간경과 안내문(독촉)을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위생과 (☎052-219-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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