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1-27 | ||
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규정에 따라 정밀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소유자에게 같은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후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2. 우편물반송(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219-7373)
|
|||||
파일 |
이전글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가스보일러 사고예방』홍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