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독촉문 공시송달 게시(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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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1-19 | ||
1.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기간경과 안내(독촉)를 하였으나,
2. 우편물 반송(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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