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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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1-16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도 등의 금지)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9조제1항, 제2조의2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고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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