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권리자 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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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1-02 |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2000. 3. 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4호선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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