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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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4호선 일부구간)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1-02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2000. 3. 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2-34호선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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