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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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1-02
「울산광역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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