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07-10-31 |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
파일 |
이전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안내 |
---|---|
다음글 |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내역)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