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양정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07-10-31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체납처분)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감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안내
다음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내역)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